정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에게 지급되기로 최종 결정이 났으며 1인,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되어 약 88%까지 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의 88%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인당 25만원의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해당하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어 실제로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296만 명의 저소득층에게는 10만 원씩 추가 지원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은 하위 80%이며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47,0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의 지역 가입자의 경우 271,4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유 특례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산정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13,600원이 아닌 143,900원 이하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3인인 경우에요 특례가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합산이 308,300원 이하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로 가족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9억을 넘었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조회 시스템 마련 및 명단 확정 등 준비를 마치면 다음 달 하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으며 확정이 되면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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