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는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하시고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이 필요한 목적에 해당하는 발급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세액공제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또는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시장 진흥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받은 후에 임대인에게 전달해야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이동 후 좌측에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마당 가입한 회원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비회원으로 인증 후 발급도 가능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 체크를 해줍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또는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중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용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누른 후 인정기간 용도에는 2020년 2021년 확인서 모두 체크를 해줍니다.
기업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에 신청을 누르면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각종 세금 혜택, 정부지원금 혜택 등
두 번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각종 세금혜택이나, 전기요금 감면, 정부지원금 혜택등에 사용됩니다. 이번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최근 3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최근 1년), 원천세 신고자료 (최근 1년) 의 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한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자료가 정한 지 '제출자료 조회'로 들어가 확인해 줍니다.
STEP03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문 확인서 출력을 눌러 인쇄하시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용도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유의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45newlife.tistory.co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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