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데 정부가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 4차 유행의 거세 불길이 잡히지 않아 4단계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 대전, 충주시
- 부산, 김해, 함안, 창원
-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으로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과 대전광역시, 충주시, 부산, 김해, 함안, 창원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수도권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운영시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은 기존에 10시에 9시로 1시간 단축됩니다. 편의점 또한 포함이 됩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식당과 카페에 한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 2인을 포함하여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자는 2차 백신까지 접종한 뒤 면역 형성기간인 2주가 경과된 사람을 뜻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물을 것이며 역학조사시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23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수칙을 확정한 후에 중앙안전데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한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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