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당초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여야의 합의를 통하여 국민 87.7%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코로나 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차 추가경정예산이 24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333조원에서 1조 9,000억 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추가되는 국채는 없습니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은 유지하면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되어 소득 하위 87.7%(약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당초에 정부가 제출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면서 고소득층은 제외가 됩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 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선을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연소득이 1억 532만 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을 추가하여 5인 가구의 기준선인 1억 2,436만 원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
1인가구의 하위 80% 기준은 연소득 3,948만 원이지만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로 인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856만 가구에서 178가구가 늘은 2,034만 가구입니다. 인구수로 계산을 하면 336만 명이 증가하여 4,472만 명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금액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규모도 1조 4,000억 원이 증액된 5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의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9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19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에도 4조 9,0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택시와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74억 원과 양식업 피해 지원 사업 44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300억 원 등 예산이 추가 편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되었으며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곧 구체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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