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하여 국민 피로도 심화에 따라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되며 비수도권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됩니다.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킴으로써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되었으나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현재 9시까지였으나 밤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이 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흥시설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수도권 내 학원, 극장, 독서실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카페, 식당, 실내체육관 등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이 해제되며 좌석 이동 및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직계가족은 제외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 직계가족은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모두 말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과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계가족은 제사나 차례도 지낼 수 있으며 식당에서도 모여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할 때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여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 단체나 비인기 교육시설 또는 기숙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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