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시간이 제한이 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약 70만 곳(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100만 원씩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행, 숙박업 등 영업시간을 제한 두지 않은 업종 또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1월 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에 매출이 감소된 경우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이 되어 소상 고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별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12.17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1월 중순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 4차 지급 (1월 중순부터)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5차 지급 (2월 초순부터)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 (2월 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영업시간 제한업종의 경우 별도 증빙 없이 27~28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지급 대상 70만 곳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에는 홀수, 28일에는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이 문자 확인 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29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가급적 빠른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더라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11~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나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역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독서실 등 114만 곳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하며 빠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상금 및 방역물품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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