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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대형마트 방역패스 총정리

by [아홍] 2022. 1. 10.

오늘은 대평마트 방역패스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을 가려면 코로나 19 방역패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과태료, 예방접종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매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추가된 규모의 조건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상가, 서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됩니다. 

다만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고 17일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마친 17일부터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PCR 음성확인서 없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위반 건수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자

 

코로나 19 완치 또는 의료상의 이유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이 아닌 예외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나 예외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대규모 매장을 방문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는 사용자와 구매자에게만 적용되어 영업사원 등 근로자들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장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유효기간

 

예방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3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거나 완치증명서나 접종 불가 사유 등이 없으면 PCR 음성 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없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접종자 혼자라도 대형마트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자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보다 방역 패스가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으나 방역 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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