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지원금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시간이 제한이 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약 70만 곳(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100만 원씩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행, 숙박업 등 영업시간을 제한 두지 않은 업종 또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1월 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2019.. 2021.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