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1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졸업 후 2년 이내의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2차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구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취업장려금 신청자격 만 19세~ 34세의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 최종학력 졸업 연도 (중퇴 / 제적 / 수료)가 2019년, 2020년, 2021년의 청년 원칙적으로 미취업자만 신청(고용보험 미가입자)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 대상인 자,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기참 여자 역시 제외됩.. 2021. 9. 7. 이전 1 다음